1주택자 非아파트 매입땐 세제혜택 검토

김효정 기자 2024. 8. 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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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비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세제혜택 지원 등 공급을 앞당길 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공급대책은 각종 지원을 통해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 위주로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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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와 빌라촌이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주택 공급 대책에는 1주택자가 신축 빌라 등 비(非) 아파트 취득하더라도 세제 혜택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4.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비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세제혜택 지원 등 공급을 앞당길 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공급대책은 각종 지원을 통해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 위주로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공급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같은 혜택은 신규공급 확대를 위해 기축주택에는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산정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준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하고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외에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어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개별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에 추진할 경우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기간이 1년으로 줄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은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3기 신도시 조기공급을 위해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전망이다. 토지사용시기는 분양·착공 등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이 모두 끝났을 때 받을 수 있어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조성공사가 빨리 끝났거나 인근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필지는 다른 곳보다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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