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반지하 2834가구 침수방지 시설 전수 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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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관련 특별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침수 예방·대응·대피 체계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침수 예방을 위해 반지하 2834가구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 전수 점검을 완료했고 2618가구의 물막이판과 216가구의 개폐식 방범창에 대해 재설치, 탈출동선 확보, 이상 유무 확인 등 조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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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가구 돌봄대 새로 구성
서울 성동구는 관련 특별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침수 예방·대응·대피 체계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대책팀은 지난 5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구성됐으며 9개 부서 간 신속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침수 예방을 위해 반지하 2834가구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 전수 점검을 완료했고 2618가구의 물막이판과 216가구의 개폐식 방범창에 대해 재설치, 탈출동선 확보, 이상 유무 확인 등 조치를 마무리했다. 성동구는 설치가 필요한 가구의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대인 설득을 통해 적극적인 설치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침수 대응을 위해 60곳에 157대의 폐쇄회로(CC)TV 집중 관제 체계를 구축해 천변, 지하보도, 비탈길 등 안전취약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도로수위계는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과학적인 침수 예측을 강화한다.
침수 대피 체계도 확대 개편했다. 침수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과 인근 주민, 공무원 등 78명으로 재난취약가구 돌봄대를 새롭게 구성했다. 침수경보 발령 시 돌봄대는 필요 여부에 따라 대피를 지원하며 대피 장소로 지정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대강당에 구호물자를 배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 계속될 기후변화에 대비해 지자체가 주민 주거 안전에 필요한 침수방지 시설 등의 설치·감독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위험거처법 제정 또는 재난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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