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재해 대응체계 시급히 정비해야

관리자 2024. 8. 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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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자연재해가 일상이 됐지만 현재의 농업재해 대응체계로는 피해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2년 연속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를 당한 충남 논산의 한 딸기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비닐뿐만 아니라 바람막이용 '치마' '보온커튼' 등 각종 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결국 자비로 교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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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자연재해가 일상이 됐지만 현재의 농업재해 대응체계로는 피해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7월 중순 충남 금산의 20여농가는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으로 비닐하우스 비닐이 찢어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인근 기상관측소 풍속 기록이 보상 기준에 못 미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애지중지 깻잎을 키운 한 농민은 지름 30㎝가량의 나무까지 부러질 정도로 강력한 비바람에 여기저기 찢기고 할퀸 피해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2년 연속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를 당한 충남 논산의 한 딸기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비닐뿐만 아니라 바람막이용 ‘치마’ ‘보온커튼’ 등 각종 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결국 자비로 교체해야 했다. 단순 침수는 보상이 안되고 침수로 기울어진 베드의 수평을 맞추는 비용도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농사는 그야말로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데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하려 농민들이 가입하는 재해보험은 급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정된 가입 대상 품목뿐만 아니라 보상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보상에서 제외되는 설비도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평년 수확량과 기준가격의 현실화도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큰 문제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큰 농업재해의 특성상 보험사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해보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농업재해 안전망의 또 다른 큰 축인 농업재해보상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큰 만큼 생산비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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