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지속불가능한 청년농

김소진 기자 2024. 8. 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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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VS 5년.

한국·일본의 대표적인 청년농 지원사업 시행 기간이다.

대표적 청년농 지원사업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됐지만 유입된 청년농 수만 강조될 뿐 남은 청년농 수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청년농 지원사업이 시행착오의 완충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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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VS 5년.

한국·일본의 대표적인 청년농 지원사업 시행 기간이다. 일본 청년농은 2년간 연수를 받으며 준비 자금을, 경영에 나선 후에는 3년간 경영 자금을 지원받는다. 반면 한국의 청년농은 이런 과정을 3년 안에 ‘빨리빨리’ 마쳐야 한다.

청년농 3만명 육성. 윤석열정부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든다며 내건 공약이다. 하지만 청년농은 현행 지원 제도 속에서의 삶을 ‘지속불가능’이라고 표현한다.

대표적 청년농 지원사업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됐지만 유입된 청년농 수만 강조될 뿐 남은 청년농 수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사업은 월 최대 11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하지만 3년 이후 청년농이 몇명 정착했는지, 청년농이 농촌을 떠난 이유는 무엇인지 실태 파악은 물론 사후 관리도 부재하다.

한 청년농은 영농정착 사업을 ‘과대 홍보’라고 지적했다.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는 사업명을 보고 지원금을 받아 창농에 도전하려 하지만 현행 정책으로는 영농기반 없는 청년이 농업 현장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작목을 정하고, 앞으로의 농작업 계획을 세우고, 농지를 확보한 후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기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1년 정도다.

전문가들은 ‘예비 농업경영체’ 제도를 대안으로 꼽는다. 농작업 실습, 정주할 지역·농지를 탐색할 시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일본은 만 49세 이하 신규 취농자를 대상으로 ‘취농준비자금’ ‘경영개시자금’을 지원한다. 2년은 농업대학 등 전문 기관과 선진 농가, 농업법인 등에서 연수를 받는다. 넉넉한 준비 기간은 물론 연계 프로그램도 체계적이다. 취농준비자금을 받는 신규 취농자는 ‘인력양성 실천농장’에서 재배기술과 지역 정착 등에 관련된 실습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농지의 지대도 농장에서 부담한다. 1년간 숨 가쁘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한국과 달리, 2년의 세월 동안 ‘준비’에만 몰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이후 경영에 나선 신규 취농자는 경영개시자금을 통해 최장 3년간 최대 연 150만엔(약 1376만원)을 받는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청년농 지원사업이 시행착오의 완충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헐거운 정책 속에서 청년농과 지속가능성은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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