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 금융당국, 금산분리 원칙 적용

염윤경 기자 2024. 8. 5.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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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정산대금 돌려막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이유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같은 e커머스 업체들이 정산 대금에 접근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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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업체 PG업 금지 방안 검토… 에스크로 의무화 논의
사진은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진=뉴시스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정산대금 돌려막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이유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같은 e커머스 업체들이 정산 대금에 접근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e커머스 업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정산 대금을 제3자에게 보관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당초 국내 대부분의 e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와 판매자(입점업체)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방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입점업체에 정산하는 PG업도 함께 운영해왔다.

티몬·위메프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정산대금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금 정산기한을 최대 60일로 정한 뒤 당월 판매 수익으로 전월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해 e커머스 업체가 PG업을 겸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쿠팡은 PG사를 겸영하다가 자회사 쿠팡페이로 분리했고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 외부 PG 업체를 사용해 정산 대금이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했다.

PG업 겸영을 허용하는 대신 에스크로 의무화를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안을 올려 두고 검토 중인 단계"라며 "확정된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e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판매자(입점업체)에 정산해 준다. 그러나 정산 주기 관련 기준이 없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금융당국 등 정부 부처는 조만간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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