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더 짓는다"… 빠르면 이번 주 부동산대책 발표

김노향 기자 2024. 8. 5.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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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신축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해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시 1주택자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시 방안에서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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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신축 빌라 투자해도 양도세·종부세 등 혜택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1주택자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뉴스1
1주택자가 신축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해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시 1주택자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2027년 이전까지 주택 공급의 공백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올해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형 오피스텔 등이다.

하지만 당시 방안에서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만 인정했다. 취득세 특례는 중과세율 8%를 부과하지 않고 기본세율 1~3%를 적용한다. 양도세·종부세 특례는 제외했다.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 후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 미적용시 9억원을 공제해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나 이 역시 제외된다.

현재는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신축된 소형주택에 대해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제공하지만 해당 기간을 확대하고 면적·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등을 높이는 방안도 예상된다. 지난달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 등에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의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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