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이 습관화된 거대 야당, 이것이 민심 대변인가

경기일보 2024. 8. 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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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군소 야당들과 함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강행·의결했다.

이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 직무정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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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2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군소 야당들과 함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강행·의결했다. 이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 직무정지가 됐다.

탄핵 이유는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방통위를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고작 취임 3일밖에 안 된 이 위원장이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기에 탄핵소추 대상이 됐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이는 거대 야당의 ‘묻지마 탄핵’이 아닌가.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불과 2개월 조금 지났음에도 벌써 탄핵안 발의가 일곱 번째다. 이 중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에 대한 탄핵소추만 세 번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원장이 실제로 탄핵소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그동안 네 번이나 시도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원회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과는 달리 직무 정지 상태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보기 위해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헌법에 구성 요건이 적시돼 있다. 즉,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통위법 제13조는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헌법과 방송법에 의하면 민주당이 탄핵소추 요건으로 적시한 방통위원 2인이 참석해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결정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러나 거대 야당이 ‘묻지마 탄핵’을 강행한 것은 입법 폭주이며 동시에 정부의 국정운영을 정략적으로 방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탄핵 소추 의결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다. 입법 폭주는 그뿐만 아니다. 22대 국회 출범 후 거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도 9건이다. 거대 야당은 이런 입법 폭주가 과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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