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지하’ 살인범, 범행 이유 묻자 “모른다”

주현우 기자 2024. 8. 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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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자신을 평소 무시한다는 이유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리모 씨(71)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경 살인 혐의를 받는 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 씨는 2일 오전 5시 10분경 서울 중구 숭례문광장 앞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 조모 씨(64·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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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서울 중구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리모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리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수감됐다. 뉴시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자신을 평소 무시한다는 이유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리모 씨(71)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경 살인 혐의를 받는 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 씨는 2일 오전 5시 10분경 서울 중구 숭례문광장 앞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 조모 씨(64·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리 씨와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 씨는 범행 당시 조 씨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조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직인 리 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 살면서 노숙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람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3시간 40분 만에 동자동 쪽방촌 인근 골목에서 리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 씨는 발견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조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 씨가 다발성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리 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경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쓴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 손을 내저으며 “모른다”고만 답했다. “범행도구를 어디서 준비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리 씨는 취재진이 다가서자 “찍지 마요”라고 외치며 물러서기도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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