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野의원-언론인 등 ‘통신조회’ 파장… 민주당 “전방위 사찰” 檢 “적법 절차”
이재명 등 의원 10여명-보좌진 포함
1월 조회… 7개월 돼서야 통보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적법한 조회”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적으로 조회 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데 올해 1월에 이뤄진 통신 조회 사실을 (4·10총선 이후) 8월에 통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선거 개입이자 여론 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대규모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마구잡이 조회 의혹’이 일었던 것처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 (조회됐다)”라며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올해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 김승원 추미애 의원도 같은 내용의 통신정보 제공 관련 문자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노종면 박범계 양부남 허종식 등 10여 명의 의원도 주말 새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 통신 조회 통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한 보좌관은 “보좌진 다수도 같은 통지 문자를 받아 당황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내용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등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통지 기한을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檢, 피의자도 아닌데 전방위 통신정보조회… 7개월 돼서야 통보
野의원 등 통신조회 파장
30일내 통보 규정… 野 “檢 마구잡이 수사, 선거 개입”
檢 “수사 보안… 7개월내 통보 가능”
文정부때 공수처가 尹 등 통신조회… 당시 尹 “미친짓” 이재명 “문제없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개별 통보된 건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1월 1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절차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사후 통보 절차가 포함되지 않은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통신자료 조회 시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통신이용자정보에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 정보 등이 포함된다. 가입자의 착·발신 통화 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野 “혐의점 없이 마구잡이 수사”
검찰은 통신자료 조회를 몇 명이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보안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조회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마구잡이식으로 무더기로 통신이용자 정보를 가져갔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민주당 김병기 김승원 노종면 맹성규 박균택 박범계 양부남 전용기 정성호 허종식 등 10여 명의 의원은 주말 동안 의원 단체 대화방에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공유했다. 현역 의원 외에 이 후보 대선 캠프 출신인 김병욱 전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들도 통신자료 조회 대상 통보를 받았다. 통보를 받은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점도 없이 전방위로 그물망 치기로 통신 조회에 나선 것 아니냐”며 “이 후보와 가까운 이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회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4월 총선을 고려한 “선거 개입이자 여론 조작”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지난달에야 이뤄진 만큼 수사 보안을 위해 그동안은 통지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개정된 법에도 증거인멸 도주 등 공정한 사법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이 있을 경우 최대 7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라고 했다.
일각에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수사기관의 ‘재량’을 너무 넓게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밝히라는 취지로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검찰이 통보 유예를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된 법이 올해 1월 1일 시행됐고, 유예 한도인 7개월이 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통신자료 조회 통보가 계속 이어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유예 조항을 두더라도 사건과 관련성이 작은 경우 즉각 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3년 전 尹 “미친 짓”, 李 “문제없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 따른 절차”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약 3년 만에 여야의 공수가 바뀌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와 소속 의원 89명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자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당시 윤 대통령도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에서도 (조회했다)”라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거 공수처 통신 조회를 통보받았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재명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정치검찰 운운한다”고 했다.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통신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하는 제도. |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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