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임시국회 개회...'노란봉투법'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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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오후 2시 임시회 첫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벌였고, 그제 0시 기준으로 7월 임시국회 마무리와 함께 자동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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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오후 2시 임시회 첫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에는 앞서 '아빠 찬스' 논란 등 여야 이견으로 한 차례 채택이 보류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벌였고, 그제 0시 기준으로 7월 임시국회 마무리와 함께 자동 종결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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