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이 야당·언론인 통신 전방위 사찰…그동안 숨긴 것이냐”

노기섭 기자 2024. 8. 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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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2021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 가족·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 가입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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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추미애도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명단 포함…검찰 “사실 아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보 문자메시지. 이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2일 다수의 정치인과 기자들에게 지난 1월 4일 이들의 통신 이용자(가입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했다. 통지받은 사람들 중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라고 썼다. 추 의원도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정치 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을 전방위로 사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통신 조회는 올 1월에 이뤄졌다고 하는데)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이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검찰도 전날 언론 공지를 내고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신 사찰이라는 표현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에 통신 가입자 조회 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순 가입자 조회’를 한 것"이라며 "조회 범위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에 한정되고 통화 내역은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유포됐다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또는 핵심 참고인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통화 내역에는 피의자 등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어 이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한 것"이라며 "사건과 관계없어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신 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보니 통화 상대방에 언론인과 정치인이 포함됐을 뿐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2021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 가족·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 가입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있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통신자료 조회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고발과 진정이 잇따랐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월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하지 않았다"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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