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표결…8월 국회도 정쟁 전망

김영은 2024. 8. 5. 0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5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처리한데 이어, 8월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5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처리한데 이어, 8월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5일)부터 휴가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내일(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되면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2대 개원 이후 두 달 동안 국회에서 정쟁만 되풀이되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짬짜미 일방 독주로 아직 단 한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을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니 한심하다”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이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영은 기자 (paz@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