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3층까지는 충전기 괜찮다?

이영관 기자 2024. 8. 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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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4층 이하 금지’ 규정 논란
서울 용산역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지하 주차장이 초토화되면서 전기차 충전 시설의 지상 설치 유도나 안전 설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지하 3층보다 더 깊은 지하층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생겼지만, 이번 청라 화재에서 보듯이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에도 속수무책이었다. 깊은 지하에서의 화재가 더 치명적일 수 있지만, 지하 1~3층에서 일어난 화재 역시 진화 작업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규정조차도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 대수의 5%,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2%만큼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충전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는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소방 당국은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가능하면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라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주거 형태가 아파트 위주인 국내 여건상 현실적으로 전기차 지상 주차·충전을 강제하긴 어렵다. 또한 최근 신축 아파트는 어린이 보호와 조경 등을 이유로 지상에 아예 주차장을 안 만드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기를 가능한 한 지상에 설치할 수 있게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만들고, 지하 주차장 내 소방 시설 설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기차 과충전을 막기 위한 시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상 급속 전기차 충전기는 80% 수준에서 충전이 멈춰지는 기능이 있지만, 완속 충전기는 차주가 직접 충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100%까지 충전된다. 전기차의 과충전 방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800억원 예산을 배정해 완속 충전기에 과충전 방지 기능을 탑재하면 한 대당 약 4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완속 충전기가 약 27만대 보급돼 뒤늦은 대책이란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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