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안 한 공영방송 이사들도 청문회 부른다는 野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오는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신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내정자 등을 불러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불법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2일 취임 이틀밖에 안 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신임 이사들도 오는 13일 공식 취임해 임기에 들어간다. 자기들이 탄핵해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과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공영방송 이사 내정자들을 불러내 정치 공세를 벌이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런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이 위원장과 신임 방문진·KBS 이사 내정자 등 28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오는 6일에는 과방위 차원에서 과천 방통위 청사를 방문해 방문진 이사 선임안과 KBS 이사 추천안 의결과 관련한 방통위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도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이후에는 이들 중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만 임명된 ‘2인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야당이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공영방송 환경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무도한 공직자 탄핵과 청문회 소집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통위와 공영방송 이사진을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야당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과 방문진 이사 내정자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불렀다. 이 때문에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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