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같은 非아파트, 세제 혜택에도 공급 급감 못 막아

신수지 기자 2024. 8. 5. 00: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서울서 인허가 37% 줄어… 稅 혜택 기한·면적 등 확대해야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빌라촌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빌라 같은 비(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인·허가 물량은 1549가구로 전년 동기(2460가구)보다 37% 감소했다. 2년 전(1만942가구)과 비교하면 85.8% 급감했다. 착공 물량 역시 2116가구에 그쳐 전년(3825가구)보다 44.7%, 2년 전(1만504가구)보다 79.6% 줄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착공(1만1183가구)이 작년보다 15.6%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올해 초 ‘1·10 대책’을 통해 2024~2025년 준공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 주택 등이다.

이런 유인책에도 비아파트 공급이 늘지 않는 것은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세제 혜택을 받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더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신축이 아닌 소형 주택은 구입 후 임대 등록을 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적용 기한과 면적·가격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도심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공급이 지속되도록 주택 수 제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