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넘어 '끼어들기'…사고 나면 '50:50'?[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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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넘어 일으킨 사고에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50%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차로변경을 금지한 '실선 표시'(백색실선)는 마땅히 지켜야 한다"며 A씨가 마땅히 100% 책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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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넘어 일으킨 사고에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50%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지난달 16일 대구 동구 효목네거리에서 한 흰색 승용차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 4차선에서 들어오는 검은 승용차와 부딪혔다.
검은 승용차는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긴 했으나, 4차선과 3차선 사이 실선이 있어 애초에 차로변경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검은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자신도 상대방도 모두 책임이 있다며 사고 처리를 절반씩 부담하자고 주장했다.
흰색 승용차의 보험사는 과실 비율 6대 4(검은 승용차 60%)로 합의하려 했으나, 차주 B씨는 애초에 실선을 넘어온 A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해당 사고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차로변경을 금지한 '실선 표시'(백색실선)는 마땅히 지켜야 한다"며 A씨가 마땅히 100% 책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선 넘은 A씨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실선인데 넘어오는 얌체 운전자들 엄벌이 필요하다", "엄연히 불법이다"라며 A씨를 비판했다.
최근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사고를 '12대 중과실(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백색실선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처벌만 면제되는 '교통사고처벌특례'만 적용될 뿐, 이를 '백색실선을 넘어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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