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언론인 ‘통신조회’ 논란에… 검찰 “단순 가입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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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단순한 가입자 조회"였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통신영장을 집행했다"며 "피의자 및 참고인의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이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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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단순한 가입자 조회”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즉 이번에 통신가입자 조회 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실시한 조치는,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주요 피의자와 핵심 참고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올해 1월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의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검찰이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봤다’는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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