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이 야당·언론인 전방위 사찰”…檢 “악의적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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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 및 다수의 언론인을 상대로 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데 대해 민주당이 "전방위 사찰"이라며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의 통화내역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면서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통화내역 원본에는 위 피의자 내지 핵심 참고인들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있다. 수사팀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위 통화 내역에 피의자‧참고인들과 통화한 것으로 돼있는 전화번호들의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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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 및 다수의 언론인을 상대로 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데 대해 민주당이 “전방위 사찰”이라며 비판했다. 검찰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해 분석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며 맞섰다.
4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봤다”면서 “정치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을 전방위로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다수의 정치인과 기자들의 통신 이용자(가입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았다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여기에는 이재명 전 대표와 추 의원도 포함됐다.
이 전 대표는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라고 썼다. 추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을 질타하며 “통신조회는 올해 1월에 이뤄졌다고 한다.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통지된 이유가 무엇이냐.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4.10 총선이 지난 후 통신조회 사실을 통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의 통화내역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면서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통화내역 원본에는 위 피의자 내지 핵심 참고인들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있다. 수사팀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위 통화 내역에 피의자‧참고인들과 통화한 것으로 돼있는 전화번호들의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통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조회 대상자들의 통화 기록을 살펴본 건 아니라는 취지다.
아울러 검찰은 “위와 같은 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 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며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4‧10 총선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7개월 뒤 통지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단순한 수사 관련자의 지인이라도 하더라도 이들에게 통신 수사 중인 사실과 수사 목적이 알려지면 피의자 등에게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통지를 유예했다 시한에 맞춰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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