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치즈 속 곰팡이 ‘웩’…고객 “10만원 달라” VS 회사 “규정상 안돼”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8. 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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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베이커리기업이 곰팡이 핀 빵을 먹고 배탈이 난 소비자와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빵 가운데를 채운 새하얀 크림 속에서 파랗게 핀 곰팡이를 발견했다.

B사는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 보상을 해 주고 추가로 자사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과 몇 가지 빵 제품을 보내 주겠다고 제안했다.

곰팡이 빵을 먹은 후 일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 다니며 몸이 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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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베이커리기업의 롤케이크에 핀 곰팡이. 이 빵을 먹은 A씨는 사흘간 고통에 시달렸다. [사진 = 연합뉴스]
유명 베이커리기업이 곰팡이 핀 빵을 먹고 배탈이 난 소비자와 갈등을 빚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론 제보를 결정했고, 기업은 규정을 넘어서는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 중인 직장인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자택 근처 편의점에서 B사의 크림치즈 롤케이크를 사서 먹었다. 그러다 빵 가운데를 채운 새하얀 크림 속에서 파랗게 핀 곰팡이를 발견했다.

A씨는 딸과 함께 5조각의 빵 중 3조각을 먹은 상태였다. 유통기한은 A씨가 빵을 구입한 날까지였다. A씨는 다음 날 새벽 배탈이 나 사흘간 설사와 구토에 시달렸다. 다행히 아이는 아프지 않았다.

A씨는 곰팡이를 발견하자마자 제품을 구입한 편의점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B사의 고객 응대 담당자와 연락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사과와 함께 보상안도 안내받았다. B사는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 보상을 해 주고 추가로 자사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과 몇 가지 빵 제품을 보내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만족할 수 없었다. 곰팡이 빵을 먹은 후 일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 다니며 몸이 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사의 보상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사 제품을 더는 먹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품권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

A씨는 최소한 10만원은 책정돼야 적절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B사는 내부 규정상 어렵다고 답변했다. 곰팡이가 제조할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통 과정에서 생겼기 때문에 편의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상은 필요 없고 이번 일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B사 담당자는 “그렇게 하시죠”라고 대답했다.

A씨는 “돈이나 뜯어내려는 사람으로 인식된 것 같아 불쾌하다”며 “더 이상 보상금을 받을 마음이 없고 B사가 따끔하게 혼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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