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사건 당사자들 "화해 후 합의 더 잘 이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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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분쟁 사건을 해결한 노사 당사자들은 '판정'으로 끝났을 때보다 '화해'가 이뤄진 경우 합의사항이 더 잘 이행되고 당사자 간 관계가 개선됐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사건 종결 후 합의사항이 잘 이행됐는지를 묻자 화해 당사자는 92.2%, 판정 당사자는 53.2%가 그렇다고 답했다.
사건 종결 이후 당사자 간 관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도 화해의 경우 23.3%, 판정은 9.1%가 그렇다고 답해 역시 화해의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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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가 판정보다 권리구제 실효성이 높고(73.5%), 바람직하다(85.0%)
화해 우선주의(선(先) 화해 - 후(後) 판정) 도입, 찬성 88.0%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분쟁 사건을 해결한 노사 당사자들은 '판정'으로 끝났을 때보다 '화해'가 이뤄진 경우 합의사항이 더 잘 이행되고 당사자 간 관계가 개선됐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 심판사건이 종결된 근로자 353명과 사용자 349명, 총 7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348명은 화해로, 354명은 판정(승 184명·패 170명)으로 사건을 마쳤다.
이들에게 사건 종결 후 합의사항이 잘 이행됐는지를 묻자 화해 당사자는 92.2%, 판정 당사자는 53.2%가 그렇다고 답했다.
사건 종결 이후 당사자 간 관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도 화해의 경우 23.3%, 판정은 9.1%가 그렇다고 답해 역시 화해의 만족도가 높았다.
판정으로 사건을 마친 당사자의 18.6%는 사건 종결 이후 또 다른 분쟁이 재발했다고 답했는데, 화해 당사자의 재발 비율은 3.7%에 그쳤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의 만족도가 판정에 비해서 척도에 따라 2∼5배 높은 만큼, 대안적 분쟁 해결(ADR)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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