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집 방화 60대 징역 5년

송근섭 2024. 8. 4. 21: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이혼한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른 67살 김 모 씨에게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이혼한 아내가 살고 있는 괴산군의 한 주택 창문을 깨고,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이 나자 아내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혼한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