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집 방화 60대 징역 5년
송근섭 2024. 8. 4. 21:39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이혼한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른 67살 김 모 씨에게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이혼한 아내가 살고 있는 괴산군의 한 주택 창문을 깨고,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이 나자 아내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혼한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상] 배드민턴 안세영 28년 만에 결승 진출
- 국민 58% “정치 성향 다른 사람과 연애·결혼 의향 없다”…사회갈등 인식 상승
- 쓰러진 간부 면직에 외교부 ‘착잡’…만성 인력부족의 그늘
- 이란 보복 초읽기…미국 군함 급파·각국 대피령
- [영상] 사격 김예지는 비가 오면 왜 신날까?…KBS 단독 인터뷰
- [영상] ‘프랑스 유도 영웅’과 맞붙은 ‘마장동 고깃집 아들’…김민종 선수 가족을 만나다
- [영상] 3관왕 신궁 임시현, 종목 싹쓸이 비법은 흰옷 입어서?…“이게 되네요”
- “욕설하며 흉기 협박” 군부대 조리원 괴롭힘…부실대응 논란
- [풀영상] 4위에서 순식간에 1위로! 네덜란드, 육상 혼성 4X400m 계주 금메달
- 가자전쟁 10개월…희생자·인질 가족들 “평화 원해요!” [특파원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