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과속·뺑소니까지…징역 못 피한 ‘도로 위의 살인마’ [여행 팩트체크]

강예신 여행플러스 기자(kang.yeshin@mktour.kr) 2024. 8. 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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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했다. 숙소로 돌아가려고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외진 곳이라 기사들 반응이 없다. ‘숙소까지 거리도 멀지 않은데 잠깐은 운전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안일한 생각이 들었다.
일반인부터 유명 연예인들까지,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례는 꾸준히 이슈가 돼왔다. 더욱이 여름휴가 시즌으로 운전자들이 증가하면서 ‘도로 위의 살인마’라 불리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사진= pexels
Q.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많이 다른가.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서 음주 운전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처벌받는다.

​만약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처벌 받는다.

사진= pexels
Q. 최근 연예인 A씨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모두 인정돼 가중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음주 상태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 아파트 앞 노상 주차장까지 약 1㎞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경찰관 C씨는 음주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주가 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관 C씨는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점, A씨가 하차한 차량이 112에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 A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음주 측정 절차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도주하다가 경찰관 C씨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 C씨의 팔을 뿌리치고 다시 도주를 시도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운전 이후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점 등을 봤을 때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 pexels
Q. 만약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해 사람이 다쳤다면 어떻게 처벌받나.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음주 운전과 같이 12대 중과실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돼 처벌받는다.

​만약 음주 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치사상)로 가중처벌 받는다.

​실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D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가 50㎞인 지점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질주했다.

D씨는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E씨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E씨를 충격했다. 하지만 D씨는 E씨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버렸고, E씨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D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D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사고를 발생시킨 점, E씨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E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D씨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D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 pexels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여기에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면 가중처벌 받는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모두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행 중 흥에 취해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을 한다면 휴가를 망칠 뿐 아니라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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