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등록 자진 신고 않으면 과태료 물어야

염창현 기자 2024. 8. 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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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미처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이 분실 또는 사망하면 별도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동물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적극적으로 자진 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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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8월 5일~9월 30일 신고 기간 운영
이후 10월 한 달 동안 법규 위반 행위 대해 단속

농림축산식품부가 미처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에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진 신고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현행 규정에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나 주택·준주택에서 키우는 개에 대해서는 의무 등록 하게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준비물은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한 신분증이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이 분실 또는 사망하면 별도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하면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동물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적극적으로 자진 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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