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5일 처리…8월 국회도 ‘정쟁 → 빈손’ 쳇바퀴 예고

민서영 기자 2024. 8. 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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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통과 후 ‘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 가능성
방송장악·검사탄핵 청문회 놓고도 여야 ‘맞불’ 으름장
‘양보’를 잊은 국회 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5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빈손’과 ‘정쟁’ 국회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5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 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쟁점 법안들도 같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실시될 ‘방송장악 청문회’와 ‘검사탄핵 청문회’도 각각 여야 극한대치의 한 축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가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처리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주도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4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31시간여 만에 자동 종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의도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서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에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모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8월 국회에서도 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의 쳇바퀴가 이어지게 된다. 하계휴가와 결산국회 준비 등 일정을 고려하면 재표결 시점은 다음달로 넘어가 정기국회까지 이 같은 정쟁이 연장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2특검(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조(채 상병 사건·방송장악·양평고속도로 의혹·동해유전 개발 관련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가장 먼저 여야가 충돌할 곳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과방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장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과방위를 무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6일엔 방통위 현장 검증을, 9일엔 방송장악 청문회를 실시한 뒤 국정조사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검증은 안 가려고 한다. (청문회는) 회의 진행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라 (참석해) 부당함을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도 발의한 상태다.

오는 14일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김 여사 봐주기’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당해산 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로 맞불을 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재표결 후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의 재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수용을 거론하고 있지만 원내지도부는 검경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두고도 잡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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