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경매 넘어간 집합건물 13년8개월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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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상황 속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늘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3년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이날 기준 총 1만376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485건으로, 전월(4225건)과 전년 동월(3547건)보다 각각 29.8%, 54.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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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건… 전년 동월比 54.6% 급증
부동산 전체 건수 11년 만에 최대
낙찰 가구 20% 감정가보다 높아
고금리 상황 속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늘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3년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중에서도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485건으로, 전월(4225건)과 전년 동월(3547건)보다 각각 29.8%, 54.6% 늘었다.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다. 새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날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낙찰된 서울 아파트 129가구 중 27가구(20.9%)의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 낙찰가율은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 가격을 의미하며, 100%가 넘었다는 것은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높았다는 뜻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으로 신규 주택 공급부족이 지목되자 일각에선 이달 중 발표될 공급 확대 방안에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 추가 매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해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안 등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상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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