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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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를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강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42일 만인 지난달 19일 그를 대기발령하며 직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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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를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씨는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다가 세 번째 측정 요구에 응했는데,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이어 인근 병원에서 추가로 진행한 채혈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강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42일 만인 지난달 19일 그를 대기발령하며 직무에서 배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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