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찰.표적수사 아니다"...야당.언론인 통신조회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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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것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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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것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검찰의 통신조회는 총선 기간이던 올 초부터 이뤄졌지만, 해당 의원들에게는 8월에야 뒤늦게 통지됐다. 야당은 정치 사찰이라며 반발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3일 검찰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업로드하며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라고 작성했다.
해당 문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4일 이재명 전 대표의 통신 정보를 조회했다.
이 전 대표의 통신 정보를 제공 받은 곳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이며, 조회 목적은 '수사'라고 적혀있다. 또한 조회 주요 내용은 성명, 전화번호이며, 해당 문자를 보낸 발신 번호는 '1301'(검찰콜센터)이다.
아울러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전 대표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통신영장을 집행했다"며 "피의자 및 참고인의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이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통화내역 원본에는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이 전화번호들이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수사팀은 위 통화내역에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과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들의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통신가입자 조회 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실시한 조치는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회 범위에 통화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며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입자 조회를 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정해진 통지 기한 내에 조회 사실을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공안 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 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이 마구잡이로 '통신사찰'을 했으며, 총선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7개월 후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검찰이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봤다'는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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