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규모 통신조회 논란에 "적법한 절차…'사찰' 주장은 악의적 왜곡"

김효정 기자 2024. 8. 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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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다수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조회 논란에 휩싸인 검찰이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피의자 내지 핵심 참고인들의 통화내역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며 "통신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통화내역 원본에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어 가입자를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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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4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 광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다수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조회 논란에 휩싸인 검찰이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피의자 내지 핵심 참고인들의 통화내역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며 "통신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통화내역 원본에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어 가입자를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했을 뿐이며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라며 "이 같은 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 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로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영장 발부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가 포함돼 있어 통화 상대방인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의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통신사찰' 주장에 대해서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공안 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 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마구잡이로 통신사찰을 했으며 총선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7개월 후에 통지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본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당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해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했다.

통지 시점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단순한 수사 관련자의 지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통신 수사 중인 사실과 수사목적이 알려지면 피의자 등에게 그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의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유예했다가 법정 통지유예 시한에 맞추어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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