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론·정치인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에 “가입자 정보만 적법·정당 조회” 반박

강연주 기자 2024. 8. 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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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작한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언론인과 정치인 다수를 상대로 통신 관련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조회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사실은 7개월이 지나 본인에게 통지됐다. 민주당은 “검찰 앞세운 사정정치”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통화기록이 아닌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에 국한된 조회로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의자 내지 핵심 참고인들의 통화내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소위 ‘통신영장’)를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보 문자메시지를 올렸다. 페이스북 갈무리

통신조회의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관련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해 왔다. 수사팀은 지난 1월4일 무렵 다수의 언론인과 정치인을 상대로 통신을 조회했다. 이런 사실은 통신 조회를 당한 사람들에게 검찰이 보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보’ 문자가 속속 도착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이 조회한 내용은 성명과 전화번호와 같은 통신사 가입 정보로 보인다. 검찰은 통신조회 사실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통보했다. 검찰의 통신조회 대상에는 이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이번 통신 조회가 수사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통화기록 및 내역’이 아닌 ‘통신사 가입 정보’만 조회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지검은 “영장집행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위 전화번호들이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에 수사팀은 위 통화내역에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과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들의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고,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라고 했다.

검찰은 7개월이 지난 뒤 조회 사실을 통지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 조회를 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정해진 통지 기한 내에 조회사실을 통지한 것”이라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법절차 진행 방해·사생활 침해·행정절차 지연 등의 우려가 있으면 최장 6개월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지검은 민주당에서 언급한 ‘사찰’ 내지 ‘표적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했다.

언론계와 정치권은 검찰의 이 같은 무더기 통신조회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비상시국회의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원로 언론인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검찰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5일 열리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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