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신조회' 논란에 "가입자만 확인...사찰 아냐"

홍민기 2024. 8. 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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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사찰'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4일) 공지를 통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과 통화한 전화번호의 '가입자'를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 1월, 수사를 목적으로 언론인과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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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사찰'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4일) 공지를 통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과 통화한 전화번호의 '가입자'를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통신가입자 조회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한 조치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 정도라며, 통화 내역은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사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 혹은 민주당 관계자인 만큼, 통화 상대도 언론인들과 정치인이 많았을 뿐이라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 1월, 수사를 목적으로 언론인과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사실은 원칙적으로 조회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돼야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등 이유로 3개월씩 두 차례 통지를 유예하면서 최근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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