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조회 논란'…검찰 "적법한 영장집행, 사찰·표적수사 아냐"

이세현 기자 2024. 8. 4. 2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올해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비판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통신영장을 집행했다"며 "피의자 및 참고인의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이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등 야당의원, 언론인 대상 통신조회 통지 논란
검찰 "적법한 수사에 '사찰' 표현은 악의적 왜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4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 광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8.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올해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비판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통신영장을 집행했다"며 "피의자 및 참고인의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이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통화내역 원본에는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이 전화번호들이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수사팀은 위 통화내역에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과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들의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이번에 통신가입자 조회 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실시한 조치는,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회 범위에 통화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며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입자 조회를 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정해진 통지 기한 내에 조회 사실을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공안 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 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이 마구잡이로 '통신사찰'을 했으며, 총선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7개월 후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검찰이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봤다'는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통지시점의 경우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단순한 수사 관련자의 지인이라도 하더라도 이들에게 통신 수사 중인 사실과 수사목적이 알려지면 피의자 등에게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의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통지유예했다가 법정 통지유예 시한에 맞추어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