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어긴 ‘새롬어패럴’ 고발

박상영 기자 2024. 8.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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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의류 판매업체 새롬어패럴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고도 지연이자까지 주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롬어패럴은 2021년 9월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거위 털 점퍼 제조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 대금 5억8000만원과 지연이자 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 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 대금 4억8000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3000만원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억8000만원은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은 이행독촉 공문을 두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며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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