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석유수지 반덤핑 조사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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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 기업 4개사와 대만 기업 3개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과 대만 업체들이 저가 석유수지를 국내에 공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기업과 대만 기업들의 덤핑률이 15.52%, 18.52%에 육박한다는 게 코오롱인더스트리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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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 기업 4개사와 대만 기업 3개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과 대만 업체들이 저가 석유수지를 국내에 공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기업과 대만 기업들의 덤핑률이 15.52%, 18.52%에 육박한다는 게 코오롱인더스트리 측 주장이다.
석유수지는 점접착부여제다. 도로용 페인트, 위생재용 접착제, 타이어 첨가제, 사무용품으로 쓰이는 접착 테이프, 잉크 등에 사용된다.
우리 정부는 석유수지에 기본 관세율 8%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산 석유수지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 내수 부문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감소를 볼 때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본건 조사를 개시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5개월 안에 예비 판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 판정은 예비 판정 후 7개월 안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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