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다 딱걸린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800만원 약식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강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42일 만인 지난달 19일 그를 대기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다가 세 번째 측정 요구에 응했는데,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이어 인근 병원에서 추가로 진행한 채혈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실은 강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42일 만인 지난달 19일 그를 대기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리스 남편 엠호프 "첫 결혼 때 외도했다…전적으로 내 책임"
-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은메달 확보…28년 만의 여자단식 결승
- “집 사주고 생활비 月 400씩 주는데 한 달에 반은 외식”…30대 남편 절규
- `성별논란` 여자복서 칼리프, 동메달 확보… 66㎏급 4강 진출
- 하루 2번 음주운전 적발된 30대男…말다툼한 여친이 신고했다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