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일반물품 10만건 주중 환불…여행·상품권은 보류

박태우 2024. 8. 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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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소비자 환불이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한 환불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티몬 7만 건(40억 원 상당), 위메프 3만 건(18억 원 상당)의 환불 절차가 이번 주 내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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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권 의무 주체 법리검토

- 분쟁 조정 3000건 ↑ 논란 계속
- 정부 대출확대 등 추가지원 검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소비자 환불이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한 환불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제대행업체(PG) 등에 환불 의무가 있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해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하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확실한 환불에 조정 신청 봇물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이에 일반 물품과 달리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현재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은 PG사와 카드사가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티몬 7만 건(40억 원 상당), 위메프 3만 건(18억 원 상당)의 환불 절차가 이번 주 내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업계와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상품권의 경우 핀(PIN) 번호가 아예 발송되지 않았다면 용역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PG업체의 환불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핀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아직 상품권을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상품권을 실제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PG업체 대신 상품권 판매업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상품도 여행 일자가 다가오지 않아 아직 여행을 가지 못했더라도 여행이 확정된 이상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 상품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도 쏟아진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일 오후 6시 기준 3340건으로 집계됐다. 티메프 사태를 악용한 ‘피싱’ 문자도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주로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다.

▮정부 지원, 사태 해결은 미지수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총 5600억 원의 유동성 공급 절차를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 원이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5600억 원으로 1차 수요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3000억 원+α’ 규모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2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소진공 1억5000만 원, 중진공은 10억 원 한도다. 피해업체에 대한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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