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백만 원 약식기소

송재원 jwon@mbc.co.kr 2024. 8. 4.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를 벌금 8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밤 서울 한남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적발됐으며, 지난달 15일 검찰에 넘겨진 뒤, 지난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를 벌금 8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밤 서울 한남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적발됐으며, 지난달 15일 검찰에 넘겨진 뒤, 지난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3842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