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백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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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를 벌금 8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밤 서울 한남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적발됐으며, 지난달 15일 검찰에 넘겨진 뒤, 지난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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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를 벌금 8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밤 서울 한남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적발됐으며, 지난달 15일 검찰에 넘겨진 뒤, 지난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384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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