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다툼한 여친이 신고...하루에 두번, 음주운전 딱 걸린 30대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루 사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운전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말다툼한 여자 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께 강원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m 구간을 내달렸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 한 도로에서 1.9㎞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1%이었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말다툼한 여자 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 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항문, 발가락, 손이 없는 아이 낳고 있다”...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유령병’ - 매일경제
- “월400씩 주는데 밥도 안줘, 이사가면 공동명의?”...미모의 아내와 결혼 후회한다는 30대 남편 -
- ‘기회의 땅’ 공략하자…이재용·팀쿡이 요즘 ‘이 나라’ 공들인다는데 - 매일경제
- 경기 직전 어깨 탈구된 여서정의 투혼...“기권했다면 아쉬울 것 같아 뛰었다” - 매일경제
- “파리 한복판 한국 국대 동상 세워졌다”…주인공은 ‘양궁 3관왕’ 임시현 - 매일경제
- “이렇게 무관심한건 처음 봤다, 어쩌다 민주당이”…흥행참패 우려 휩싸인 전당대회 - 매일경
- “당장 삼성폰으로 바꾸겠다”…왜곡 광고에 분노한 태국, 애플 영상 내리고 사과 - 매일경제
- 하루 수십명씩 바다에서 “악!”…동해안 피서객 덮친 공포의 ‘이것’ - 매일경제
- 60평 아파트에 벤틀리·람보 타던 20대 알고보니 ‘2백억 카드깡’…카드사기 기승 - 매일경제
- ‘金만큼 빛난 銀’ 새 역사 쓴 대한민국 女 사브르, 하를란의 우크라이나에 아쉬운 역전패→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