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다툼한 여친이 신고...하루에 두번, 음주운전 딱 걸린 30대男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8. 4.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루 사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운전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말다툼한 여자 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하루 사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운전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께 강원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m 구간을 내달렸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 한 도로에서 1.9㎞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1%이었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말다툼한 여자 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 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