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아이돌 출신 A씨, 30일 선고 확정

김종은 기자 2024. 8. 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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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30일로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를 불법으로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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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30일로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에게 안대를 씌운 뒤 무음 카메라를 활용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를 불법으로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 이유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불법 촬영 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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