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성범죄’ 아이돌 출신 래퍼, 30일 선고 확정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skyb1842@mkinternet.com) 2024. 8. 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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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의 선고 공판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30일로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를 불법으로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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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투데이DB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의 선고 공판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30일로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를 불법으로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들어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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