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온열질환에, 1t 패널 추락에… 노동자 잇단 사망

조성우 기자 2024. 8. 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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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4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강서구 한 제강공장에서 1t 무게의 냉각 패널이 5m 높이에서 떨어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곳 현장 시공사는 2022년 3월 연제구 한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리프트 끼임 사고로 숨진 사고가 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부산지역 1호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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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처법 1호 기업서 또 사고

폭염 속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4일 오전 부산 강서구 한 제강공장에서 작업 중 패널이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4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강서구 한 제강공장에서 1t 무게의 냉각 패널이 5m 높이에서 떨어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50대) 씨가 숨지고 B(60대) 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다.

사고는 구조물 설치 작업 중 낙하물로 발생했다. 당시 냉각 패널을 교체하는 리프트 작업 중 패널이 연결고리에서 빠지면서 아래로 추락해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 여부와 더불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 부산고용노동청도 노동자 보호 조치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연제구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당시 노동자의 체온은 40도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이곳 현장 시공사는 2022년 3월 연제구 한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리프트 끼임 사고로 숨진 사고가 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부산지역 1호 업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을 솜방망이 처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증명됐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아서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변한 것은 없었다”며 “또 다시 이런 안타까운 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와 사법당국, 정부가 강력한 처벌로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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