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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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반려 동물과 소유주의 정보가 변경됐는 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 사항 지연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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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반려 동물과 소유주의 정보가 변경됐는 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 사항 지연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으로,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 등록은 일선 구·군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된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은 목걸이 분실 또는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반려 동물과 소유주의 정보가 변경됐을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됐을 때 ▷등록동물이 죽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됐을 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못 쓰게 됐을 때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구·군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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