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돌봄휴가보장법' 발의…"돌봄휴가·휴직 유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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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간병 등으로 쓸 수 있는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국민돌봄보장 시리즈 1호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돌봄휴가보장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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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인 가족돌봄휴가 '유급'으로 전환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간병 등으로 쓸 수 있는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국민돌봄보장 시리즈 1호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돌봄휴가보장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을 질병·사고·노령의 사유로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급 휴가로 진행되는 탓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가족돌봄휴가 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90일에서 180일,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30일로 확대했다.
정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사회가 그 안전망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모든 돌봄 책임을 사회가 아닌 개인이 감당한다"며 "집 안에 장기치료 환자가 생기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도 함께 힘들어지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향후 영케어러지원법, 난임치료보장법, 육아휴직 보장법,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등의 '전국민돌봄보장 시리즈 법안'을 지속 발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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