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을 이끄는 전문가] 끈끈한 협업체계···기업 '형사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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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시행착오가 시정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의 최종 처분이 이뤄지는 등 사건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형사팀을 이끄는 이시원(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2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수 년 동안 심각했던 사건 처리 정체 문제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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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정체 문제 해결 국면에
금융특수 등 검경 출신 대거 포진
중대재해 등 다양한 영역서 활약
해외 범죄인 인도 재판 등 맡기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시행착오가 시정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의 최종 처분이 이뤄지는 등 사건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형사팀을 이끄는 이시원(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2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수 년 동안 심각했던 사건 처리 정체 문제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송치사건 보완수사를 검경이 분담한다는 내용의 수사준칙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고질병으로 꼽히던 수사 지연 문제가 서서히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주요 사정 기관이 리더십 개편과 이에 따른 조직 정비를 앞두고 있다”며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국 상황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여러 조사와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율촌 형사팀은 대형 형사 사건 대응 조직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이 변호사를 팀장으로 대구고검장 출신인 김경수(17기) 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장을 지낸 김락현 변호사(33기)가 포진해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국제범죄수사부장, 형사5부장을 지낸 나욱진(33기)·최우영(33기) 변호사도 구성원이다. 여기에 경찰대 출신 변호사와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 등 검·경 출신 인력이 포함됐다.
율촌 형사팀이 각 분야 우수 인재를 포진하고 있는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 이슈뿐 아니라 공정거래, 지식재산권(IP) 등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로 기업 이미지의 심각한 손상을 야가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나 품질 관리 문제 등 영역에서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율촌 형사팀이 국제형사·금융자산 등 각종 산하 전문팀과 각종 형사 사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협업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올 1월 신설된 국제형사팀으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검사,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외국계 기업에서 법무 업무를 총괄한 변호사 등 전문가를 영입했다. 지금껏 확보한 우수 인재로 4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당한 중국인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아랍에미리트(UAE)·체코에서 진행 중인 범죄인 인도 재판 등 각종 사건을 대리하고, 법률 수행도 진행 중이다. 또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부활에 맞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율촌의 가장 큰 장점인 협업을 형사팀·산하 전문팀 사이 이끌어 내면서 말 그대로 ‘A+’급 결실을 이뤄내고 있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형사팀 내부뿐 아니라 금융, 조세, 노동, 도산, 영업비밀 등 전문 변호사들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돼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을 통해 기업의 형사리스크를 사전 예방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수록 복잡해지는 법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법률적 조력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다른 부문과 협업이 상시화 될 수 있는 전문팀을 개발해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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