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경보땐 공사 일시정지 행안부, 현장작업 행동지침

이유진 기자(youzhen@mk.co.kr) 2024. 8.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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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경보가 내렸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작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는 행동지침이 안내됐다.

폭염으로 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할 때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주는 내용이다.

폭염경보 등 폭염이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작업 정지, 작업 시간 조정, 계약 금액 조정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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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경보가 내렸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작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는 행동지침이 안내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할 때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주는 내용이다.

폭염경보 등 폭염이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작업 정지, 작업 시간 조정, 계약 금액 조정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집행 요령에 따르면 폭염으로 현장 근로자가 작업하기 어렵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사업 특성상 계약 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낮 작업 시간을 축소하는 대신 휴일이나 야간 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 폭염으로 인해 계약을 일시 정지하거나 작업시간을 축소·조정해 계약 기간 연장,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금액을 조정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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