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인용 수능문제 게시, 저작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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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 및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수능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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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 및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평가원은 2005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모의평가, 검정고시 등 시험 문제지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문제지에는 시, 소설과 이미지 등 저작물 155건이 인용됐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수능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평가원이 시, 소설, 미술 작품 등 155개 저작물을 인용한 문제를 누구나 자유롭게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반면 평가원은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한 만큼 이 사건 행위는 저작권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심은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저작물은 모두 공표된 저작물로,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평가원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평가원이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평가원은 일부 저작물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며 "시험이 종료된 후 문제를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에 관해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저작권협회의 전송권을 침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평가원의 행위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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