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따릉이 폭주족' 행인 위협하듯 곡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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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근처로 난폭 운전을 하는 '따릉이 폭주 연맹'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엄정 단속 방침을 비웃듯 폭주 모임 장소와 시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따폭연 SNS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으로 폭주하는 모임에 대한 공지가 있었다"며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현장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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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운전자 SNS 글도 올라와
서울 도심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근처로 난폭 운전을 하는 '따릉이 폭주 연맹'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엄정 단속 방침을 비웃듯 폭주 모임 장소와 시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고했다.
따폭연은 4일 SNS에 서울 시내 모처에 집결해 폭주 행위에 나서겠다는 예고글을 올렸다. 팔로어 3100여 명을 둔 이들은 지난해부터 SNS에 서울 시내 인도와 차도에서 따릉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타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려왔다. 영상에서 이들은 보행자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며 위협하거나 행인의 뒤에서 괴성을 질렀다. 차도를 역주행하거나 대형마트에서 킥보드를 타고 곡예 운전을 하는 모습의 영상도 있었다.
단속하려는 경찰차의 추격을 따돌리는 영상에 경찰 비하 표현을 적은 게시물도 있었다. 게시물에 '우린 고작 열여덟' 등의 글이 올라온 것에 비춰 10대로 추정된다.
따폭연이 이날 '폭주 모임'을 예고하면서 경찰은 엄정 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따폭연 SNS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으로 폭주하는 모임에 대한 공지가 있었다"며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현장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해당 모임은) 각종 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보도 통행 등 도로교통 법규 위반 행위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도로교통법 46조(공동위험행위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서 2대 이상 줄지어 통행하면서 위험을 초래해선 안 된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행자 안전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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