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2 티메프 막자" 이커머스·PG사 분리 추진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4. 8. 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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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환불 절차가 지연·보류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와 금융당국이 환불 의무가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PG사)에 있는지, 여행사·상품권 업체에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가면서다.

또한 금융당국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PG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티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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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권 환불은 보류

◆ 티메프 사태 ◆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환불 절차가 지연·보류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와 금융당국이 환불 의무가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PG사)에 있는지, 여행사·상품권 업체에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가면서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PG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티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당국도 환불 의무가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PG사들은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은 다르다. 핀(PIN) 번호(온라인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때 필요한 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엔 소비자가 상품권을 미처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상품권 업체가 환불해야 한다는 게 여신업계 입장이다. 상품권의 핀 번호가 아예 발송되지 않았다면 '용역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PG사의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다.

여행상품 역시 아직 여행을 가지 못했더라도 여행이 확정됐다면, 취소한 부분에 대해선 여행사가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게 여신업계 의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권 핀 번호 미발송 건, 여행상품 건에 대해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와 법률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PG사를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PG사 자금에 손을 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를 비롯한 행정 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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