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검찰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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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44)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하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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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44)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하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세 번째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A씨를 대기 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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