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통령실 행정관 벌금 800만 원 약식기소

배두헌 2024. 8. 4. 17:4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사진=뉴스1)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강모 씨가 벌금형 약식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1일 강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로 강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난달 19일자로 직무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