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증권사 '담합'···ETF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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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자산운용사들과 증권사들의 '짬짜미(담합)'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놓고 규모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 행위를 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ETF 관련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 실태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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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증권사에 주식주문 조건
ETF 매입요청 등 '몸집 불리기'
과도한 마케팅도 들여다보기로
금융 당국이 자산운용사들과 증권사들의 ‘짬짜미(담합)’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놓고 규모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 행위를 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수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다른 비용을 늘렸거나 과도하게 마케팅·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 업계 실태 전반을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ETF 관련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 실태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에 수수료 이익을 줄 수 있는 주식 주문을 내는 조건으로 상품 매입이나 출자자(LP) 참여 등을 요구해 순자산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자본시장법 규정상 자산운용사가 합리적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 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할 경우 불건전 영업 행위가 될 수 있다. 증권사 자금이 특정 운용사로 쏠리면서 중소형 운용사들의 설 곳이 더욱 좁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LP로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주문을 냈다면 불건전 영업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점검할 실익이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수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익원이나 비용을 늘렸을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렸는지도 들여다본다. 앞서 커버드콜 ETF 명칭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목표분배율이나 프리미엄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 운용 업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ETF 영업 실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불건전 영업 행위 등과 관련해 빠르게 실태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달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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